노쇼 피해 막고 수수료도 인하…정부, 자영업 회복 총력

윤석열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대책 강구할 것"
‘노쇼’ 소상공인 피해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
‘최대 14%’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정산주기도 단축
고객 변심으로 1회용 플라스틱컵 매장 사용시 부담하던 과태료도 면책
  • 등록 2024-12-02 오후 5:52:35

    수정 2024-12-02 오후 6:47: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또 이용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최대 7.8%까지 인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함께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수수료도 손질에 나선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행 약 5~14%에 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60일이 걸리던 정산 주기도 앞당긴다.

노쇼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약 4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1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이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는 게 전부였다. 정부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도 면책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475560)의 ‘예산시장’, 어반플레이의 ‘연희·연남 상권’ 등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1000명 육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5000곳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