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 담당 공무원 불기소 처분

건축주 및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업무상 과실치사 피소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등록 2021-11-30 오후 8:33:31

    수정 2021-11-30 오후 8:33:31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관련 건축주와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붕괴사고와 관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피소된 건축주와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축주와 건축사가 당시 철고 공사 시공과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하고 철거 공사 강행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붕괴사고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하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철거업체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나가 너 땀시 살어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