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이 상당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메이퇀이 수익보고서를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사업 관행 변화 요구와 함께 상당 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퇀은 지난 4월부터 중국 반독점 기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요식업계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과, 다른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메이퇀의 독점 행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퇀은 시가 총액 기준 중국 내 8번째로 큰 기업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알리바바에 대해 182억2800만 위원(약 3조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알리바바 중국 내 연 매출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한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 규모 벌금이 예상되는 메이퇀은 지난 2분기(4~6월) 22억1000만 위안(약 3983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도 기록했다.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메이퇀에 10억 달러(약 1조1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