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로 정부 AI사업 수주…보조금 53억 가로챈 일당 실형

북부지법, 지난 10일 데이터업체 대표에 징역 4년 선고
정부 AI 사업 참여…허위 직원 모집, 사무실 운영 등
53억 지원금 빼돌리고, 처남 회사로 ''가짜 라벨링''까지
"능력 없이 허위로 사업 수주, 반성 기미 없어"
  • 등록 2023-11-15 오후 5:13:16

    수정 2023-11-15 오후 5:13: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가짜 회사’를 통해 53억원 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조직해 범행을 공모한 다른 회사 임원은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의 처남 D씨에겐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공고한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다른 회사 관계자들인 B씨, C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을 수주하고,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척해 보조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A씨의 컨소시엄은 △정밀농업 노지작물 통합 데이터 구축 과제 △전북 장수 사과 당도 품질 데이터 구축 과제 두 건의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가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이어 사무실 임대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빼돌렸다. 또 세금계산서 등을 위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던 D씨를 통해 현지 인력이 관련 서류 라벨링 작업을 맡게끔 했다.

A씨 컨소시엄은 각종 허위 계좌를 통해 직원 급여, 임차료 등 명목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지원금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5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사업계획에 참여해 보조금을 빼돌린 데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허위 라벨링 자료 등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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