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설득에 김오수 돌아왔지만…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 회동 후 국회 설득 나서
文정부 검찰개혁 주역 강조하면서 "검수완박 안돼"
민주당 "윤 정부 오기 전 처리해야" 4월 강행 고집
인수위까지 반대하며 신구권력 첨예한 대립
  • 등록 2022-04-19 오후 4:54:29

    수정 2022-04-19 오후 4:54:29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은 배진솔 기자] 사직서 제출 후 잠적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후 다시 돌아왔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의지에는 변화가 없었다. 4월내 강행 처리는 이미 당론으로 굳어진 상태다. 국회 표결로 이를 막기 힘든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인수위원회까지 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 뜻을 밝히면서, 신구권력 간 대립 양상으로 비화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9일 정상 출근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찾았다. 전날(1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지 하루만이다.

김 총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헌신했지만 이번 검수완박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경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 정신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을 직접 반대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의논하자고 제언했다.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호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마련된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와 관련해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정상화하는 하고, 수사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법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면 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지만 최후의 수단임을 전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공개적으로 검수완박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이후 두번째다. 인수위 측은 “사법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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