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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2차 연례재심(2016~2017년) 예비판정 결과 넥스틸에 59.09%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제철(004020) 등 기타 국내 업체들은 41.53%, 세아제강(306200)은 26.47% 등 마찬가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반덤핑 관세 원심(2014~2015년)과 1차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에 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관세율이다.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6.19%, 세아제강 2.53%, 넥스틸 등 기타 4.36%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 등 기타 16.58%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넥스틸 관세율의 경우 원심 대비 무려 13.6배, 1차 연례재심 대비 3.6배 높아진 결과다.
유정용강관은 주로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운반하는 송유관과 함께 국내 강관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은 미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원심(2013~2014년)에서 현대제철 6.49%, 넥스틸 3.98%, 기타 5.24% 등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1차 연례재심(2014~2015년) 최종판정에서 최대 24.92%(넥스틸 24.92%, 현대제철 13.84%, 세아제강 2.76%)로 관세율이 높아졌다. 2차 연례재심(2015~2016년)에서는 급기야 최대 75.81%(넥스틸 75.81%, 현대제철 19.68%, 세아제강 6.66%)라는 최악의 관세율을 기록했고, 3차 연례재심(2016~2017년) 최종판정에서도 넥스틸 47.62%, 현대제철 35.25%, 세아제강 19.4%로 높은 관세율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CIT의 권고 판정은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대한 것으로, 2차 및 3차에 대한 CIT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해 CIT가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송유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미국이 에너지 관련 강관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송유관 반덤핑 관세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6개월여 시간이 남았지만, 이같은 기조 아래 관세율을 낮추기 쉽지 않아보인다. CIT 제소와 함께 시장다변화,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