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항의통지문 거부

北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 행사..남측이 관여할 문제 아니다"
정부 "당국간 협의없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것"
  • 등록 2014-12-16 오후 7:09:13

    수정 2014-12-16 오후 7:09: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어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지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두 차례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 통지문 접수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등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협의 없이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해 나간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서의 기본적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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