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 인상으로 고연차 유리…급식보조비 7천원→1만1천원
KT노동조합에 따르면, KT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안을 23일 잠정 도출했다. 조합원 투표는 25일에 진행되며, 본협약은 2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KT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 3.5% 정률 인상에 합의했으며,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8월 23일로, 소급 적용은 1월 1일자로 한다. 작년 기본급 인상률은 3%였지만 정액 인상이었으며, 이번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고액 연봉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3% 정액 인상 방식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혜택을 강화했으나, 올해는 정률로 3.5% 인상해 고연차 직원들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임금피크제 3년→2년으로…출산과 자녀교육 복지 강화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임금피크제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57세 90%, 58세 80%, 59세 80%였던 것을 58세 80%, 59세 80%로 개선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육아휴직 무급기간(2년차) 급여 지원이 월 150만원으로 이뤄지며, 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방식 개선에도 합의했다. 시간대별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근무가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개선되는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단, 3회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산후 조리 비용도 자녀당 300만원 지원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와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KT 직원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KT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협약은 이번 주 금요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KT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젊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