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후 5시 45분부터 약사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식품위생심의회를 개최하고 조코바 긴급사용을 권고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추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도 이같이 밝히며 “후생노동성은 이번에 추가 제출한 데이터(임상 3상)를 바탕으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지난 5월 새롭게 구축된 긴급승인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경증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생산 경구용 의약품”이라고 보도했다.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9월 28일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임상 3상 결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코바 임상 3상은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경증·중등증 코로나 환자 18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에 대해 위약대비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군 167.9시간, 위약군 192.2시간으로 24시간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환자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사례는 없었다.
국내는 긴급사용승인은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 심사와 달리 약을 개발 중인 제약사가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 관계 법령상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은 △식약처장이 공중보건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식약처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