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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마포구로부터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받고 2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은 마포구에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회신과 TBS가 보낸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에도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마포구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대화를 나눈 행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 지침상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고 1차례 계도를 한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