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장보고-Ⅲ 관련 손배액 155억 변경 신청

  • 등록 2018-07-10 오후 4:33:35

    수정 2018-07-10 오후 4:33: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TX엔진(077970)은 장보고-Ⅲ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5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원고 청구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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