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MG새마을금고 IT센터 전경(사진=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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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한다.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 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