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명예훼손 혐의…불구속 재판 받게 돼
  • 등록 2024-11-20 오후 3:01:00

    수정 2024-11-20 오후 3:01: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보석 허가 결정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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