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찬반 팽팽하던 프랑스, 백신패스 법안 상원 통과

코로나 환자 1만명일때만 적용토록
18세 이상 성인이게만 요구
  • 등록 2022-01-13 오후 6:59:13

    수정 2022-01-13 오후 6:59:13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백신패스 도입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프랑스에서 일단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다만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다중이용시설과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보건 증명서 대신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법안이 찬성 249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핵심은 백신을 접종해야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백신패스다. 기존에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24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프랑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이 넘자 식당과 실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히는 등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월 중분까지 백신패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백신패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 상원은 백신패스 사용에 단서를 달았는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국 1만명 이상일 때만 백신 패스를 사용토록 조항을 달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지 않거나,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백신패스가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백신패스를 요구할 수 있고, 12~17세 청소년에게는 보건 증명서가 허용된다.

프랑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1293만명으로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는 12만6305명으로 세계 12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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