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다중이용시설과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보건 증명서 대신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법안이 찬성 249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핵심은 백신을 접종해야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백신패스다. 기존에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24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다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백신패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 상원은 백신패스 사용에 단서를 달았는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국 1만명 이상일 때만 백신 패스를 사용토록 조항을 달았다.
프랑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1293만명으로 전 세계 다섯 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는 12만6305명으로 세계 12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