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상무부에 한국산 車 관세조치 면제 요청

  • 등록 2018-06-28 오후 3:50:24

    수정 2018-06-28 오후 3:52: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를 28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해왔다.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즉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커녕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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