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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에선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거지역 18㎡·상업지역에선 20㎡ )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당 매물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잔금 시기를 조절해 매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잠실동 A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쌍방 구두 계약을 했다면 송파구청을 찾아 구비서류(토지거래허가신청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전세 낀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잔금일 등을 추가 소명하면 된다. 허가증 발급까지는 15일이 걸린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빠지는 날 잔금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2, 3개월가량 남은 전세 낀 매물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을 샀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취득가액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케이스별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향후 개발호재 등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임대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서 빠지나
정부는 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도 안 돼 시장에 혼란이 일면서 정부가 예외조항 검토, 보완대책 마련 등 ‘땜질 처방’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각기 보유한 임대아파트 수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완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미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예외사항을 뒀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이 안 된다. 그러나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 구입 아파트가 있는 지자체를 떠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시점을 유예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일과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전세대출 이용기간을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