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겸허히 수용…피해자에 사과"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 중단해 달라"
"성희롱 특별대책 추가 마련, 인권위 권고 엄격히 이행"
  • 등록 2021-01-26 오후 3:07:35

    수정 2021-01-26 오후 3:10:5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대해 서울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6일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인권위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인권위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모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벌이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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