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왔던 ‘좁쌀 규제’ 13건을 해소키로 결정했다.
먼저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진단 절차를 단축한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다음달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돕는단 방침이다.
이외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이 체감할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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