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대항 7→14곳으로 확대

'신라왕경법' 시행령 12월 11일부터 시행
핵심 업무 추진단 조직도 구성
  • 등록 2020-10-27 오후 3:34:17

    수정 2020-10-27 오후 3:34:17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북 경주의 신라 왕경(수도)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일명 ‘신라왕경법’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라왕경 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사령탑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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