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