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미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53.8%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수는 현행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한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월로 줄여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는 올해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이후에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