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4-11-21 오후 4:23:35

    수정 2024-11-21 오후 4:23:3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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