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강제 9월 30일까지 연기..한국만 예외

한국 개발자 우려 감안한 조치..기존앱처럼 9월 30일까지 신규앱 연기
스타트업들은 내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로 신고 예정
  • 등록 2020-11-23 오후 3:56:37

    수정 2020-11-23 오후 3:56: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은 원래 1월 20일부터 신규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강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하며, 9월 30일이후에는 기존 앱에 대해서도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의 경우 9월 30일까지 신규앱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구글코리아는 23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면서 “이는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연기됐지만..스타트업들, 공정위 신고 예정

한편 구글코리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앱결제강제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박(대표변호사 정종채)과 구태언· 노영희· 박태민· 서기석· 설은주· 송인욱· 신성현· 안경재· 오민석· 이돈필· 이지은· 장규배· 홍정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모집해 내일(24일) 스타트업기업 등을 대리하여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원래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 발표를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기에,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