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20년 구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벌금 1억원과 변제금 제외한 105억원 추징 요청
  • 등록 2024-10-15 오후 6:36:01

    수정 2024-10-15 오후 6:36: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이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건 피해액은 총 약 180억 원으로 그 중 105억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기소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 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 원 이상”이라며 “사실상 회복 불가한 금액이 6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A씨가 근무한 영업지점에서는 결재권자가 외근 중일 때 담당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피해자인 은행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던 점,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에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제한다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는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 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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