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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이 상실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은 법률상 근거 없이 20일째 ‘미아’ 상태에 놓여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에너지법을 ‘국가에너지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각각 격상해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새로 두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에너지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는 국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삽입하려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상위법인 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계획의 수정 없이 복원전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3년 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가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2년여 만에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원전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발전 비중 등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려면 국회 계류 중인 에너지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