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한 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약관법 제6조 2항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하 센터장은 “구글은 법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AI학습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반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필수 동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콘텐츠, 블로그를 만들 때 AI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블로거에게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데 콘텐츠 품질이 좋아지면 블로거의 광고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모든 블로거들이 AI도구를 쓰게 된다면 AI 기술 자체가 보편화된다는 뜻이고 보편 기술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필수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서비스의 부하를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