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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했으며,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은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게 못박았다.
그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이현재 엄용수 조경태 곽상도 윤종필 안상수 정종섭 박찬우 김승희 김성태 이만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