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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009540)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양사업부 직원 600여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또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여부는 그동안 노사간 주요 갈등 요소였다. 노사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사측은 지난 9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유급휴가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노조의 유급휴가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임단협 관련 연내 타결을 위해 새 수정안을 제시, 새해에는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새 출발을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번 해양사업부 유급휴직 결정은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지만,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