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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협의 않는 여야, 24일 전 표결 부쳐도…부결 가능성 커
정치권에선 24일 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경우 상황이 가장 단순하게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당초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목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라도 철회하면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은 까닭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국회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개헌안을 가결 혹은 부결시켜야 한다. 여야가 헌법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의사일정을 협의, 24일에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엔 여당마저 고개를 젓는다. 굳이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된다면, 문 대통령이나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개헌안 표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건 그래서다.
표결 없이 24일이후에도 ‘방치’될 듯… “文 대통령 철회해야 서로 부담 덜어”
이 때문에 개헌안은 24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헌법상 의결 시한을 넘긴 개헌안의 효력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선례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미 개헌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이러나 저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이 개헌안의 60일내 의결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적 질타만 가능할 뿐”이라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니 개헌안 표결을 안해도 새삼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치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늦지 않게 ‘개헌안 철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도 부결될 게 분명한 상황”이라며 “서로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