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사 발단된 사업가, 별건 사기로 징역 3년

63억원 상당 납골당 봉안증서 가로챈 혐의
法 “피고인 변명 일관…실제 피해 5억 고려”
  • 등록 2024-09-06 오후 11:47:39

    수정 2024-09-06 오후 11:47: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한 등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또 다른 사기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63억원 상당인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사용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서울 종로구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채무 회복을 위해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증서는 무효로 처리됐기에 실제 피해액은 5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총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 청탁 등을 하며 총 10억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 문제로 이 전 부총장을 고소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며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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