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킥보드' QR코드 찍었다가 '피싱' 덜미 주의보

정부, 큐싱 피해주의보…''출처 불분명한 QR코드 조심해야"
큐싱에 속은 즉시 스마트폰 ''비행기모드''로
  • 등록 2024-10-23 오후 3:38:08

    수정 2024-10-23 오후 3:38:0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게 된다.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확인된 큐싱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에도 내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큐싱 사기 예방을 위한 수칙 다섯 가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출처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금지 △공공장소 QR이 덧붙여진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 △QR 스캔시 연결되는 링크주소(URL)가 올바른지 확인 △QR코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수상한 앱 설치 금지 △모바일 전용 보안 앱, 스미싱 탐지 앱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하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대상으로 큐싱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10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포스터 등 큐싱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 도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큐싱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0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초중고 대상 직접 찾아가는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에 큐싱 예방 내용을 포함해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기 전화범에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해야 한다.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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