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김혜경, 벌금 150만원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4일 1심 선고 후 나흘 만에 항소장 제출
  • 등록 2024-11-18 오후 8:56:37

    수정 2024-11-18 오후 8:56: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정황과 추론에 의한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해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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