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시 보직 제한 논란...행정부 법 위반 여부 들여다본다

  • 등록 2024-01-10 오후 7:02:53

    수정 2024-01-10 오후 7:02:53

(자료=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정부가 법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유아휴직 사용자 관련 보직 부여 제한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유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장려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공무원을 보직할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영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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