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로부터 자회사인 전기아이피(ChuanQi IP Co., Ltd)가 중국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 Co., Ltd.)에 제기한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약 807억원을 지급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배상 금액은 로열티와 모바일게임 최소 개런티 약 766억원, 이자 약 41억원을 합한 것이다.
ICC는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체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과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후 ‘남월전기’ 웹게임의 최소 개런티와 로열티 금액, 모바일 게임 최소 개런티 지급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절강환유의 반대소송은 전부 기각했으며 이번 중재신청에 따라 발생한 법률비용 약 20억원과 중재 비용 약 3억원도 전기아이피에 지급토록 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중재판정문에서 회사의 분할 결정으로 저작물 관련 권리 의무가 전기아이피로 이전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