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與 추천 배제` 본회의 통과…與 "중립성 침해"

28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대통령·가족 특검 시 與 추천 몫 배제
  • 등록 2024-11-28 오후 3:43:44

    수정 2024-11-28 오후 3:43: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또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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