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와 무기체계R&D는 다른 것일까?…방사청 '쪼개기' 논란

국방부, 尹 정부 국정과제 국방R&D 개편 일환
방사청 무기체계R&D 남기고 나머지 국방부 이관
이관 규모, 방사청 R&D 예산 60.9%, 인력 5%
"국방R&D와 무기체계R&D 떨어질 수 있나" 논란
법 개정 필요하지만 야당 반대에 무산 가능성
  • 등록 2024-10-16 오후 5:33:13

    수정 2024-10-16 오후 7:13: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이외의 국방 R&D 기능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방R&D 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

16일 야당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R&D 개편과 국방부 2차관제 신설의 일환으로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과 조달, 방산수출에 전념하고 국방부가 국방R&D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조 9834억원으로 방사청 예산안 18조 712억의 16.5% 수준이다. 국방R&D 예산만 따질 경우 4조9024억의 60.9%에 달한다.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도 흡수하게 된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국방부로 이관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신속획득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합해 국방R&D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간 방사청이 수행하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감독 △국방기술정책 및 기술보호·심사 △핵심기술연구개발 △전용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사업 △부품국산화 개발 △민군기술 협력사업 등의 업무가 국방부로 넘어간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조달업무와 전력화를 전제로 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정책 지원 및 수출 업무 정도만 남게 된다.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DB)
하지만 이같은 R&D 기능 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용기술과 핵심기술, 신속연구 등이 모두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이를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이원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을 실제 무기체계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관련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의 과제도 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R&D도 계속해야 하는데,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뀐 이후의 업무 협조 용이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기술R&D와 무기체계 R&D는 떨어질 수 있는 R&D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이를 가지고 가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R&D 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부 의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기술정책 이관 관련, “기술관리·기술료·기술이전 등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면서 “기술심사와 기술보호 업무 이관시 효율성과 대응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국방 R&D 체계를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방사청을 형해화하고 ‘공룡 국방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권력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 개편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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