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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뿐 아니라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