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측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 헌법·법률상 규정 있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거부권 ‘불가피한 선택’ 강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외국기업·투자 떠나게 돼”
‘청소대행’ 전현희엔 “권익위원장 출신 법률가가…”
  • 등록 2024-12-19 오후 3:40:43

    수정 2024-12-19 오후 3:40:4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해 온 법안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라든가 국가 미래에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 실장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안에 관해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매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조원이란 돈이 더 가치 있는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안도 언급,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느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은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국내 기업들까지도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단 게 총리실 전언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통과시켜야 한단 분들도 있었지만 정부에 생각하는 걱정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단 엄포가 나왔던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 판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전날 ‘청소 대행’ 발언에도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는 법률가이고 권익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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