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이동 자제해달라”

국무조정실·중대본·국토부 논의 중
  • 등록 2020-09-07 오후 5:47:24

    수정 2020-09-07 오후 5:47: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그간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엔 그대로 징수키로 논의하고 있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석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을 유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매년 설과 추석 때에 시행됐다. 명절 연휴 사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간 이동을 자제시킨단 취지에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자칫 추석 명절 동안의 ‘민족 대이동’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초 중국에서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점도 고려됐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명절연휴 붐비는 고속도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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