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배출권 거래 …이월 제한·예비분 공급에 시장활기 찾을까

  • 등록 2017-12-19 오후 6:41:13

    수정 2017-12-19 오후 8:17:01

인천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대형 굴뚝에서 수증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할당량이 남아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이월·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 사실상 거래시장은 정상작동하지 않아왔다. 정부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고 1단계로 591개 기업의 내년 탄소배출권을 5억3846만톤(t)으로 우선 할당했다. 계획기간 총 배출권 확정치, 유상할당 등 기업이 유료로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세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면 각 기업은 이에 맞춰 연간 및 계획기간 총 탄소배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할당량보다 더 배출한 기업은 덜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단 지난 제1차 계획기간을 걸쳐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은 2018년 6월까지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기대만큼 활발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권 축소는 예상된 순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유분의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보다 이월하는 것이 불확실성 관리에 유리하다. 또 여유 배출권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다음 할당량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천정부지 급등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거래가 본격화된 지난해 중반 1만7000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11월 2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기형적인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에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번 제2차 계획기간 중 예비분 1430만t을 시장안정물량으로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더하기 2만t을 초과해 배출권 이월 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이월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내년 8월말 시점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만으로 불확실성만 되레 높였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비분을 통해 시장안정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검토 계획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각 기업별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감소할 것이란 불안감 속에 이같은 시장안정물량이 얼마만큼 풀릴지 모르니 기대감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월 제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안은 확정됐지만 내년 8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고 가격 역시 계속 오를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초과한 기업들 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경우, 해당 업계 협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배출권 공급을 위해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갈등구조가 발생하는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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