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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고 1단계로 591개 기업의 내년 탄소배출권을 5억3846만톤(t)으로 우선 할당했다. 계획기간 총 배출권 확정치, 유상할당 등 기업이 유료로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세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면 각 기업은 이에 맞춰 연간 및 계획기간 총 탄소배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할당량보다 더 배출한 기업은 덜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단 지난 제1차 계획기간을 걸쳐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은 2018년 6월까지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천정부지 급등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거래가 본격화된 지난해 중반 1만7000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11월 2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기형적인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에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번 제2차 계획기간 중 예비분 1430만t을 시장안정물량으로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더하기 2만t을 초과해 배출권 이월 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이월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내년 8월말 시점에 결정할 계획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총 할당량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고 가격 역시 계속 오를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매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초과한 기업들 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경우, 해당 업계 협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배출권 공급을 위해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갈등구조가 발생하는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