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중단 명령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령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장관은 사단장이 아닌 초급 간부들만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장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 대령 손을 들어줬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었다며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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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채상병 특검법’은 뜨거운 이슈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위법한 수사 개입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그 책임이 향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군검찰이 주장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군 관계자,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며 해병대사령관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냈다. 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2심부터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