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달라" 윤지오 상대 반환소송 패소…法 "증거 부족"

439명 후원자, 반환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사기 혐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수사는 2019년 캐나다 출국 후 중단
  • 등록 2024-10-10 오후 5:09:09

    수정 2024-10-10 오후 5:09: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37·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지오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며 “윤지오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후 윤씨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후원자들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며 후원금 10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지오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자처한 사실이 허위인지 △신변 위협 주장이 과장됐는지 △후원금 사용이 비영리단체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고 외교부도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씨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윤씨는 202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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