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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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형태로 전달한 문건에서 착안돼 발의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보조금 등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쪽지를 통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지시가 실행됐다면 입법부 마비가 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국고금 관리를 규정하는 ‘국고관리법’ 상 국회 등 독립기관도 일반행정부처와 같은 중앙관서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 구조에 있다.
또 동법 5항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가 ‘비상계엄상황’을 ‘자금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국회 운영자금 차단도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즉, 국회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재부에서 매달 받아 쓰는 구조인데, 만약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다.
임광현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독립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자금 관리가 가능해지고, 헌법상 삼권 분립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임 의원 측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