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임차인이 2개월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예로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 연체했거나 1월 연체 후 2,3월은 지급하고 다시 4월에 연체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했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빌린 경우다.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면 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이렇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금을 보거나, 합의금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된다. △갱신 거절 당시의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에서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년치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에서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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