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한다’는 먹사니즘의 하나로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 24일 KBS 방송 토론회 출연 중인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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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는 김두관 후보로부터 부자감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선언을 하면서 했던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면서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좀 더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액투자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디스카운트,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상은 1%, 15만명”이라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금투세 완화를) 하는 것에 동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전체 국민의 2.7%”라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조세 원칙이 있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