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崔대행, 경찰에 경호처 지원 요청? 법 위반 소지"

법사위서 "경호처 인사권자…영장 방해 방지 의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정도 문제…수사권은 검토해야"
  • 등록 2025-01-07 오후 7:29:40

    수정 2025-01-07 오후 7:29: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대행이 경찰 고위직에게 경호처 경호 업무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경호처 인사권자인 지위와 합쳐보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오 처장은 “최 대행이 경호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 지위에 있다. 인사권자라면 그런(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가 위법을 판단하면 최 대행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권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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