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내달 총회서 '전광훈 이단' 못 박나

교단별 이단대책위원회서 연구 후 총회 결의
"각 교단 내에서만 효과 있어" 실효성 논란도
  • 등록 2020-08-24 오후 7:47:38

    수정 2020-08-24 오후 7:47:38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신교계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계는 각 교단별로 있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여부를 조사한 뒤, 교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단 여부를 판단한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중에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을 옹호하거나, 집회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등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재확산의 중심에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24일 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년간 전 목사와 한기총을 조사한 결과, 전광훈은 이단 옹호자, 한기총은 이단 단체로 결론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명기했다.

이대위는 내달 15일 개최 예정인 ‘제 70회 교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지면 전 목사의 이단 옹호 사실을 공표한다.

14개 교단의 목회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지형은 목사는 교단 측에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처분을 촉구했다.

지 목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요 공교단에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단 판정의 기준으로 △기독교 핵심교리 위배 여부 △공교회나 사회질서 훼손 여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제시했다.

지 목사는 “전 목사의 여러 가지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체제나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9월 잇따라 열리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전 목사 이단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주요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내려도 이는 교황청·교구청이나 총무원을 중심으로 집권화된 가톨릭이나 불교계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댜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내려도 교단 내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교단에서 결의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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