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실 감찰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최종 승소

방통위 직접 감찰 근거 규정 공개 거부에 제동
法 "감찰업무 투명성 등 제고 위해 공개 필요"
  • 등록 2024-12-27 오후 10:35:48

    수정 2024-12-27 오후 10:35: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실이 자체 감찰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1월 대통령실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감찰이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의혹이 제기된 감찰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비공개 원칙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감찰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비서실은 거듭된 패소에도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해 시간을 끌고, 소송 비용을 낭비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공개처분부터 하고 보는 공공기관의 폐쇄주의 운영방침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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