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임대차보호법 통과…집주인이 바뀌면 어떡하지?

  • 등록 2020-07-30 오후 4:47:01

    수정 2020-07-30 오후 5:25:0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냈다. 다음은 임대료 상한, 집주인 변경 등과 관련한 주요 예상질의응답 내용.

-임대료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설정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곤란하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법정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전세 5억원 집을 반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67만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사실이 아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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