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상품거래법 위반' 거래소에 1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 등록 2019-07-15 오후 5:50:52

    수정 2019-07-15 오후 5:50: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근 과징금 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기존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는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해 거래소가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대로 적립해야 했으나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해 재원을 기준보다 부족하게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정책과 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8년 2월 CFTC에 보낸 공문에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5년 CFTC로부터 CCP 등록 면제 조치를 받으면서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CFTC에 매년 PFMI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왔다.

CFTC는 지난해 8월 거래소가 결제이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9월 CCP 리스크관리팀을 ‘실’로 격상하고 올해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여 ‘부’로 격상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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