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기존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는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해 거래소가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대로 적립해야 했으나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해 재원을 기준보다 부족하게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5년 CFTC로부터 CCP 등록 면제 조치를 받으면서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CFTC에 매년 PFMI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왔다.
CFTC는 지난해 8월 거래소가 결제이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9월 CCP 리스크관리팀을 ‘실’로 격상하고 올해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여 ‘부’로 격상한 바 있다.